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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실직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 부담일텐데 바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과 최근 강화된 실업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 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 지급대상
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간의 근무일수가 총 180일을 넘어야 하고, 근무 일수의 경우 보험이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기타 사유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채용 후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하는 경우
▶신청방법
① 수급자격인정신청
-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실업인정신청
-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 2~3회 차, 5회 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지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자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활동 참여
- 실업급여 지급받기
2.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1차 실업인정일>> 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 집체교육이 필요하고, <<2차~ 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재취 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를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면접등이 해당됩니다.
- 마지막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가 필요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경
- 수급자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① 반복수급자 :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를 받은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② 장기수급자 : 수령기간이 210일이 넘은 수급자
- 5~7차는 4주간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
- 8주 차부터는 1주 1회의 구직활동만 가능.
③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진행.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3. 재취업 활동 개정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2023 년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개정 | |
| 인정 불가 | 인정가능 |
| 5차 실업인중부터 구직 외 활동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음 |
| 어학학원 수강 | 같은날에 여러건의 재취업 활동 시 1건만 인정 |
4. 실업인정 방식 변경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업일정일에 대한 개정.
| 2023 년 실업급여 인정방식 | |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교육 |
| 2,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신청 가능 |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 |
| 5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신청 가능 |
3.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정해진 일수를 곱해서 지급액 산출
- 30일 기준 상한액 : 1,980,000 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의 80%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최저임금의 80% 보장)
- 30일 기준 하한액 : 1,847,040 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 10. 1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면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