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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에 없던 실직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 부담일텐데 바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과 최근 강화된 실업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2023년 개정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 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 지급대상

     

    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간의 근무일수가 총 180일을 넘어야 하고, 근무 일수의 경우 보험이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기타 사유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채용 후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하는 경우   

       

     

    ▶신청방법 

     

      수급자격인정신청

     -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② 실업인정신청 

      -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 2~3회 차, 5회 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지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자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활동 참여

     - 실업급여 지급받기 

     

     

     

    2.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1차 실업인정일>> 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 집체교육이 필요하고, <<2차~ 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재취 업활동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를 포함하여 이력서 제출, 면접등이 해당됩니다. 

     

     - 마지막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가 필요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경 

     

     - 수급자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① 반복수급자 :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를 받은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② 장기수급자 : 수령기간이 210일이 넘은 수급자 

      - 5~7차는 4주간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

      - 8주 차부터는 1주 1회의 구직활동만 가능. 

     

    ③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진행.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3. 재취업 활동 개정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2023 년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개정
    인정 불가 인정가능 
    5차 실업인중부터 구직 외 활동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음
    어학학원 수강  같은날에 여러건의 재취업 활동 시 1건만 인정

     

     

    4. 실업인정 방식 변경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업일정일에 대한 개정. 

     

    2023 년 실업급여 인정방식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하여 교육
    2, 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청 가능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 
    5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정해진 일수를 곱해서 지급액 산출 

        - 30일 기준 상한액 : 1,980,000 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의 80%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최저임금의 80% 보장) 

        - 30일 기준 하한액 : 1,847,040 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면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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