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어 냉방비 폭탄이 걱정되실 텐데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도시가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공공시설 이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탄소중립포인트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시 에너지절감, 인센티브제공)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시 에너지절감, 인센티브제공)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다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2.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포인트 부여
    포인트부여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①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감축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②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③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5%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 : 40 비율로 평가 

     

     

    ●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

     

    ▣ 포인트 계산안내 

    포인트 계산안내
    포인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3.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방법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참여대상 

     

     ① 개인. 상점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②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상세정보 입력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가입완료 )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통합에코 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 신청 시 주의사항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 입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숭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개인정보 변경 

     

    - 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변경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개인정보수정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