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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항상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번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정보를 모르거나 해가 바뀌어 새로 해당되는 분들 8월 21일 마감이라고 하니 혜택 놓치지 않게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 현금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서비스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부모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기숙사 거주도 지원 대상 해당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단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대리인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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