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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항상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번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정보를 모르거나 해가 바뀌어 새로 해당되는 분들 8월 21일 마감이라고 하니 혜택 놓치지 않게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 현금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서비스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부모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기숙사 거주도 지원 대상 해당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단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대리인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