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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금일(6/15)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 모으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꼭! 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및 금리

     

    IBK 청년도약계좌 KB 청년도약계좌 NH 청년도약계좌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리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정북, 경감,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SC 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상단의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을 통해 취급 은행별 최종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 신청방법 및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 신청방법 및 가입혜택)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 금융위원회

     

    2.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언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3. 가입시 혜택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지원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 - -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효과 

     

     

    ▣ 신청기간 및 유의할 점 

     

    ● 신청기간

     

    - 23.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 제일은행은 24. 1월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8 4, 9 0. 5 1, 6 2, 7 모두가능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가입 신청자는 은행 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1인 1 계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pdf
    0.06MB

     

     

    ● 가입시 유의할 점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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