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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금일(6/15)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모으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꼭!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및 금리
| IBK 청년도약계좌 | KB 청년도약계좌 | NH 청년도약계좌 |
| 신한 청년도약계좌 | 우리 청년도약계좌 | 하나 청년도약계좌 |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정북, 경감,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SC 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 상단의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을 통해 취급 은행별 최종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언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연) |
| 1인 가구 | 39,481,150 |
| 2인 가구 | 66,702,506 |
| 3인 가구 | 86,053,320 |
| 4인 가구 | 105,327,864 |
| 5인 가구 | 124,359,257 |
| 6인 가구 | 143,177,825 |
| 7인 가구 | 161,939,477 |






3. 가입시 혜택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납입한 금액에 비례,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지원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40만원 | 6.0% | 2.4만원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 | - | - |
※ 청년도약계좌 효과


▣ 신청기간 및 유의할 점
● 신청기간
- 23.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 제일은행은 24. 1월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 출생연도끝자리 | 3,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가입 신청자는 은행 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1인 1 계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가입시 유의할 점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