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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월급에서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큰 지출입니다. 더우기 요즘처럼 모든 물가가, 생필품부터 식비, 생활 유지비까지 모두 다 올라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공제만 잘 받아도 가계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로 세금 자체를 깍아주기때문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연간 월세액의 15%~ 17%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한도와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꼭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세대주나 세대원인 근로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 반전세도 가능하나, 보증금은 제외
※ 전입신고 필수
▣ 주택유형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해당, 전입신고 후 월세로 사는 모든 경우가 가능






2. 세액공제 혜택
월세 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 월급에 따라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5~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50만 원으로 1년간 총 6,000,000만 원을 지불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 10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000,000 원 (50만원 × 12개월) × 17% = 1,020,000 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3. 한도 및 준비서류
공제 한도 : 750만원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내가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월세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월세의 총액>> 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매달 100 만원씩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 12개월= 1,200만원이 아니라 750만 원입니다.
▣ 월세 공제한도
750만원 × 15% (연봉 5,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이하) = 1,125,000원
750만 원 × 17% ( 5,500만원 이하) = 1,275,000원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 세액공제은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월세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공제 기준이므로 혹시라도 월세가 인상되었을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24년도 부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개정안의 통과되어, 조건이 완화되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4. 1. 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