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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소식에 올여름 냉방비가 벌써 걱정인데,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올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하니 5월 31일부터 신청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대상
다가올 여름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가 5월 3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대폭 확장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 세대원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지원내용
∨ 하절기(7~9월) : 전기요금 자동차감
∨ 동절기(10월 ~ 4월)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선택하여 에너지원 요금 차감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등을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 자동차감



2.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하절기(7~9월) : 전기요금 자동차감
∨ 동절기(10월 ~ 4월)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선택하여 에너지원 요금 차감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등을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 자동차감
3)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 7. 1(토) ~ 9. 30(토)
∨ 동절기 : 2023.10.11 (수) ~ 2024. 4. 30(화)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클릭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등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