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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소득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노인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역시 세계 96개국 중 50위이고, 소득보장 영역은 80위로 최하위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중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제도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서비스 내용
|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
월 최대 323만 3,180원 | 월 최대 51만 7,080원 (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2,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
①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1355)'를 신청
√ 참고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원 → ('23년) 108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