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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방법

주비스2 2023. 7. 11. 16: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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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소득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노인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역시 세계 96개국 중 50위이고, 소득보장 영역은 80위로 최하위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중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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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제도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서비스 내용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3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2,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 

     

     ①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기초연금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 1355)'를  신청

     

     

    √ 참고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원 →  ('23년) 108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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