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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터널 같은 코로나를 겨우 견뎌냈더니 이제 안 오른 물가를 찾는 게 쉬울 만큼 모든 물가가 다 오르면서 서민경제, 가정경제가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취업을 하려 해도 경력단절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걱정일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고 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1) 참여자의 두가지 유형 및 유형별 지원혜택
■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 | II 유형 |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

2. 유형별 지원 내용
●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다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접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접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자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방문 신청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 절차

